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,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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